한국우정 윤리강령 제6조 (기본윤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11-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우정사업의 명예를 유지하며 우정사업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직원은 법규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동료 및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직원은 올바른 가치관을 스스로 확립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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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우정 윤리강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01 시행된 한국우정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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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