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정 윤리강령 제6조 (기본윤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우정사업의 명예를 유지하며 우정사업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직원은 법규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동료 및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직원은 올바른 가치관을 스스로 확립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⑤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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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우정 윤리강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01 시행된 한국우정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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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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