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정 윤리강령 제8조 (직원 상호 존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 상호 간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협력하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②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직원 상호 간에 채무 및 보증 등으로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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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우정 윤리강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01 시행된 한국우정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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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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