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근무에 따른 지시를 받는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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