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 (비상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위원장은 비상근무자 중 상위직위 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지정하고 당직근무자가 이를 보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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