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당직자 근무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별표에 규정된 당직자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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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자 근무수칙
1. 당직근무자는 무보직서기관 이하 직원 1명으로 구성한다. 2.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22:00까지 당직근무를 하다가 주거지로 이동하여 다음날 근무시간 전까지 재택근무를 수행 후 익일 08:30〜09:00 사이에 운영지원과 당직담당자에게 인계인수한다. 3.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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