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당직근무자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방범·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3. 전화민원의 응대4. 사고발생시 업무연락 조치5. 화재 및 침입자 발생 등 사고발생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신속한 연락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등
②재택당직 시에는 당직 비품을 항시 휴대하여 비상상황에 즉시 대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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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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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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