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당직편성은 무보직 서기관 이하 본부 직원 1인으로 편성한다.
⑤당직근무는 재택당직으로 한다. 다만, 비상근무발령시나 당직자가 당직실에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는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⑥재택당직은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근무자를 편성하고 그 근무자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정상근무시간 종료시부터 4시간 사무실대기근무 후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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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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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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