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편성은 무보직 서기관 이하 본부 직원 1인으로 편성한다.
당직근무는 재택당직으로 한다. 다만, 비상근무발령시나 당직자가 당직실에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는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재택당직은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근무자를 편성하고 그 근무자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정상근무시간 종료시부터 4시간 사무실대기근무 후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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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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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