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당직근무수칙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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