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전자경비시스템 : 전자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하여 방범·방화 등의 이상 유무를 전자경비시스템 및 경비요원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경비 및 보안을 대행하여 운영하게 하는 체계를 말한다.2. 재택당직근무 : 당직근무자가 근무당일 사무실 대기근무 후, 해당 시설에 설치된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가동시킨 후 자택으로 귀가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3. 당직용이동전화 : 당직실전화번호와 착신통화전환조치가 가능한 재택당직근무자 소지용 이동전화기를 말한다.4. 휴일 : 토요일 및 공휴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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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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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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