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직원 비상연락망도를 수정·보완하여 운영지원과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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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발령 및 해제제16조 · 비상근무조의 편성제17조 · 비상소집제18조 · 비상당직제19조 ·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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