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하기관에 대한 점검 및 보고2. 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3. 평상시 당직책임자의 임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5조 · 발령 및 해제제16조 · 비상근무조의 편성제17조 · 비상소집제18조 · 비상당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1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