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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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하기관에 대한 점검 및 보고2. 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3. 평상시 당직책임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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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하기관에 대한 점검 및 보고2. 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3. 평상시 당직책임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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