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 (당직근무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및 전입 : 임용일 또는 전입일 부터 1개월 간2. 임산부 :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3. 위원장, 사무처장 비서실 근무 직원 : 보직기간 중4.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5.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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