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기타 통신 관련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라디오존데·기상용 라디오로봇·라디오부이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2. 위성체에 설치한 무선설비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3. 간이무선국 및 무선조종발진기(모형비행기·모형보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의 통신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발진기를 말한다.)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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