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자격별 정원의 경감)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7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가 같거나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할 수 있다.1. 다음의 무선국은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의하여 각 장치에 해당되는 자격 중 최상위급 1명을 지정하되 동일한 이동체에 2국 이상의 무선국을 설치한 때에는 단일한 무선국으로 본다.가. 이동체에 설치한 무선국나. 비상시를 대비하여 시험통화만을 행하는 무선국2.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2국 이상의 지구국이 설치장소가 동일하고 해당 무선국의 감시제어가 중앙집중방식인 경우, 중앙집중 운용하는 무선국의 자격별 정원은 영 [별표19]에서 정한 지구국별 정원을 합한 인원의 1/3을 정원으로 하되 최대 정원은 11명으로 한다.3. 선박국무선전신(전화)설비와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GMDSS)설비를 동시에 설치한 선박국에는 주로 사용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무선종사자를 선박국의 자격별 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4. 방송국가. 동일한 시설자가 동일한 장소에 2국 이상의 방송국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경우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연주소(동일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송신소 또는 중계소는 영 [별표22] 본표(비고 제외)에 의한 자격별 정원의 1/2을 정원으로 한다.2) 1)에 의해 산출된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되, 1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3) 송신소 또는 중계소는 1)에 의해 산정한 자격별 정원 중 1명은 최상위급을 지정하고, 그 외의 정원은 무선설비기능사 또는 방송통신기능사로 지정할 수 있다.나.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100와트)를 초과하여 원격제어에 의하여 운용되는 송신소 또는 중계소는 원격제어를 하는 장소에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 종목 및 종사범위에 적합한 무선종사자 1명을 지정한다.다.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100와트)를 초과하여 중계만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무인방송국은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 종목 및 종사범위에 적합한 무선종사자 1명을 지정한다.라. 동일한 시설자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도에 2국 이상의 방송국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해당 방송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는 동일 시·도에 소재한 하나의 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다.마. 가 내지 라목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UHDTV) 방송을 위해 개설한 UHDTV 방송용 송신소 또는 중계소에 대하여는 무선종사자를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DTV) 방송 종료 시까지 DTV 방송국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5. 해안국가. 156.8㎒ 주파수에 의한 상시청취를 행하는 일반 해안국은 제한무선통신사 3명을 지정한다.나. 27㎒ 주파수의 무선전화만으로 운용하는 어업용 해안국 중 단독 해안국에는 제한무선통신사 3명을 지정한다.다. 동일시설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해안국과 고정국을 같이 운용하는 경우 고정국의 무선종사자는 해안국에 선임된 무선종사자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라. 2국 이상의 해안국을 동일한 시설자가 원격제어방식에 의하여 중앙집중 운용할 경우 원격제어하는 집중국에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집중 운용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해안국별 정원을 합한 인원의 1/3을 정원으로 한다. 다만, 최소인원은 3명, 최대인원은 11명으로 한다.6. 항공기국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항공기국이 2국 이상인 경우 시설자는 각 항공기국에 배치되어 있는 무선종사자를 다른 항공기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15조에 의한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7. 항공국동일한 시설자가 2국 이상의 항공국을 원격제어방식에 의하여 중앙집중 운용하는 경우 원격제어하는 집중국에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집중 운용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항공국별 정원을 합한 인원의 1/3을 정원으로 한다. 다만, 최소인원은 3명, 최대인원은 11명으로 한다.8. 무선조정국과 데이터통신을 위한 무선국이 2국 이상인 경우, 원격제어하는 무선조정국에 무선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때 최소인원은 1명으로 한다.9.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자격별 정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가목 1)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설자가 동일 통신망으로 전국에 설치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의 해당 통신망 무선종사자는 [별표2]에 따른 권역별 주무선국에 [별표1]에서 정한 자격별 정원을 지정할 수 있다.가.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2국 이상의 무선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허가관할 전파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 중 하나의 무선국(이하 "주무선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경우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1) 주무선국에서 관리하는 무선국은 주무선국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시·도 또는 동일 통신망으로 주무선국의 설치장소와 인접한 시·도에 설치하는 무선국일 것2)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는 주무선국 설치장소와 동일한 시·도 또는 동일 통신망으로 주무선국의 설치장소나 이와 인접한 시·도에 소재하는 사무소에 근무할 것나. 철도업무에 사용하는 무선국이 2국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관할 전파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동 무선국을 관할하는 철도분소(지하철공사 포함)의 주무선국에서 관리할 경우 주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다.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구성한 조합이 택시호출업무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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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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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6 시행된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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