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해상 관련 통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연안 무선전화통신을 행하는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무선전화에 있어서 연락설정을 위한 자동장치가 무선설비규칙 제13조제2항에 규정하는 선택호출장치의 것으로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2.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설비를 선박에 대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선박국으로서 관할 해안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행하는 해안국의 단파 무선전화 통신운용과 청수의무 이외의 통신운용으로서 해당 해안국(어업용 해안국을 제외한다.)에 배치된 무선종사자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4. 어업용 해안국의 27MHz대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으로서 해당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와 27MHz대 단독 어업용 해안국으로서 인근 어업용 해안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에 의하여 원격제어 자동화시설로 원격 운용되는 경우5. 27MHz대의 무선전화만을 운용하는 어업용 해안국에 설치한 고정국으로서 해안국에 배치된 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해안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한한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로서 선박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가. 선박지구국나. 선상통신국다. 이동국(선박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의 무선설비에 한한다.)라. 선박국의 선상통신설비7. 쏘노부이(수중에 음향을 보내기 위한 무선설비로서 부기에 장치한 것을 말한다.)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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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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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6 시행된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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