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자격별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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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1. 통신운용을 위하여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영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 항공국 등 24시간 청취가 필요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 운용허용시간 8시간당 1명을 기준으로 하여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과 무선종사자의 통신운용범위에 의하여 정한다.나. 가목의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에 따른 정원의 1/3을 정원으로 할 수 있다.2. 기술운용을 위하여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무선국의 송수신기 대수별로 종사범위에 의하여 정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1. 통신운용을 위하여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영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 항공국 등 24시간 청취가 필요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 운용허용시간 8시간당 1명을 기준으로 하여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과 무선종사자의 통신운용범위에 의하여 정한다.나. 가목의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에 따른 정원의 1/3을 정원으로 할 수 있다.2. 기술운용을 위하여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무선국의 송수신기 대수별로 종사범위에 의하여 정한다.3.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이 모두 필요한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 종사자 자격별 정원 중 같거나 더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4.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최상위급 자격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해당 무선국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과 종사범위에 따라 1명은 최상위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차하위급의 자격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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