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방송국 관련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방송국의 무선설비 중 음성혼합기 또는 영상혼합기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2. 방송국에 부수된 보조무선설비(고정국·기지국·육상이동국)로서 주된 방송국의 지휘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3.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100와트) 이하로 중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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