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교육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하기 위한 보수교육의 대상은 1992년 7월 1일 전에 취득한 다음 자격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한다.1. 전파전자통신기사(구 전파통신기사)2.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구 전파통신산업기사)3. 전파전자통신기능사(구 전파통신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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