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교육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파전자 분야 종사를 위한 전파전자통신기사(구 전파통신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관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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