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지구국 관련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차량용 또는 휴대용의 지구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인마세트 단말지구국나. 안테나의 직경이 3m 미만인 지구국2. 초소형지구국(VSAT: Very Small Aperture Satellite Earth Sation)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안테나의 직경이 3m 미만으로서 송수신 및 제어기능이 중앙집중통신 방식일 것나. 국내 통신용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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