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항공 관련 통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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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항공기의 운용연습에 있어서 항공기내에서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의 지휘 하에 해당 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을 행하는 경우2. 항공국의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운용 이외의 통신운용을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의 지휘 하에 행하는 경우가. 연락의 설정 및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나.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무선방향탐지에 관한 통신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3. 항공기지구국의 무선전화 통신운용으로서 항공기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항공기의 운용연습에 있어서 항공기내에서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의 지휘 하에 해당 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을 행하는 경우2. 항공국의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운용 이외의 통신운용을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의 지휘 하에 행하는 경우가. 연락의 설정 및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나.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무선방향탐지에 관한 통신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3. 항공기지구국의 무선전화 통신운용으로서 항공기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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