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항공 관련 통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항공기의 운용연습에 있어서 항공기내에서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의 지휘 하에 해당 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을 행하는 경우2. 항공국의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운용 이외의 통신운용을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의 지휘 하에 행하는 경우가. 연락의 설정 및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나.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무선방향탐지에 관한 통신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3. 항공기지구국의 무선전화 통신운용으로서 항공기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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