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인정서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별첨 인정서를 교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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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6 시행된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기타 통신 관련 사항제11조 · 교육대상제12조 · 교육과목 및 시간제13조 · 교육기관제14조 · 교육계획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인정서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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