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10조 (특혜의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전속단체공연, 자체기획공연의 관람권발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관객개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람권 발행 시 타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인·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특정단체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을 통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도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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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4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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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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