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9조 (관람권의 환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전속단체공연, 자체기획공연의 관람권발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관객개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유료관람권의 환불은 취소일 기준에 따라 공제 후 환불한다.
①공연이 취소된 경우가. 극장측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불 및 입장료의 10% 배상, 할인 판매의 경우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는 사업자가 입증한다.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입장료만 환불한다.
②관람객의 환불요구의 경우가. 공연일 10일전까지는 전액 환불나. 공연일 7일전까지는 10% 공제 후 환불다. 공연일 3일전까지는 20% 공제 후 환불라. 공연일 1일전까지는 30% 공제 후 환불마.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불
③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
④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입장료 환불 및 입장료의 10% 배상한다.(주요 출연자 교체, 예정된 공연시간보다 1/2이하 공연 될 경우 등)
⑤공연시작 시간이 예정보다 30분 이상 늦어진 경우 입장료의 10% 배상한다.
⑥공연시작 시간이 예정보다 30분 이상 늦어지고 동시에 공연이 중단될 경우 입장료 전액 환불과 입장료의 10%를 추가로 배상한다.
⑦공연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해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입장료의 20% 배상한다.
⑧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후일 공연 관람 기회를 부여하거나 위약금 없이 배상한다. (단, 실내공연에 한하며, 질병 사유는 소비자가 입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4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