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6조 (좌석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4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전속단체공연, 자체기획공연의 관람권발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관객개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유료관람권의 좌석은 관람 편의도에 따라 VIP석, R석, S석, A석, B석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좌석구분이 불필요할 경우 균일석으로 한다.
광고마케팅 관람권 및 문화나눔 관람권의 좌석수는 유료관람권 좌석수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며, 전체 좌석수를 초과해서 발권할 수 없다.가. 광고마케팅 관람권은 전체 객석수의 15% 이내나. 문화나눔 관람권은 전체 객석수의 10%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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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4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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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