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4조 (교환권의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전속단체공연, 자체기획공연의 관람권발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관객개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광고마케팅 관람권과 문화나눔 관람권의 교환을 위하여 교환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환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는 무대예술의 진흥과 관객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교환권에는 제3조 제2항 1호 내지 3호와 기타 공연안내사항을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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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4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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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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