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5조 (관람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전속단체공연, 자체기획공연의 관람권발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관객개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람료는 세입예산 공연의 내용과 규모, 관람객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매 공연시마다 극장장이 정한다.
②극장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유료관람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동반 1인 50%2. 경로우대(65세 이상) 본인 50%3. 국가유공자 본인 및 동반 1인 50%4.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본인 50%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 50%6. 문화패스-청소년(만 13~24세) 및 대학생 본인 30%7. 예술인패스 본인 30%8. 임산부, 다둥이카드 본인 20%9. 문화릴레이(1인 2매) 20%
③극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할인 이외에 추가 할인권종 및 할인율을 정하여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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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4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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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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