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전속단체공연, 자체기획공연의 관람권발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관객개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유료관람권"이라 함은 공연수익의 창출을 위해 일반관객에게 판매하는 관람권을 말한다.
②"광고마케팅 관람권"이라 함은 공연의 홍보를 위해 이벤트, 광고, 프로모션 등의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관람권을 말한다.
③"문화나눔 관람권"이라 함은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폭넓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연관람을 지원하는 무료관람권을 말한다.
④"유보석"이라 함은 공연 진행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판매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좌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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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4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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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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