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4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전속단체공연, 자체기획공연의 관람권발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관객개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유료관람권"이라 함은 공연수익의 창출을 위해 일반관객에게 판매하는 관람권을 말한다.
"광고마케팅 관람권"이라 함은 공연의 홍보를 위해 이벤트, 광고, 프로모션 등의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관람권을 말한다.
"문화나눔 관람권"이라 함은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폭넓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연관람을 지원하는 무료관람권을 말한다.
"유보석"이라 함은 공연 진행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판매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좌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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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4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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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