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3조 (관람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4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전속단체공연, 자체기획공연의 관람권발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관객개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람권은 규정된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않으며 지정 좌석권의 경우 1좌석 1인 입장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람권은 전산화된 방식으로 발권하며, 관람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인하여야 한다.1. 공연제목2. 공연일시3. 공연장소4. 좌석번호5. 좌석등급6. 관람료(유료관람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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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4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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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