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8조 (관람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4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전속단체공연, 자체기획공연의 관람권발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관객개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유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종류별로 그 판매현황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무료관람권인 문화나눔 관람권과 유보석의 임의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나눔 관람권 및 유보석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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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4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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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