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7조 (관람권의 판매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전속단체공연, 자체기획공연의 관람권발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관객개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유료관람권의 판매는 극장 자체판매(예매 및 당일판매)와 위탁판매(예매)로 구분한다.
②당일판매는 공연개시 1시간 전부터 공연개시 후 30분까지 극장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③극장장은 관람권 판촉을 위해 미리 지정한 고정 예매처와 극장직원 및 전속단체 단원, 문화예술단체, 각급 학교, 기타 판매 전문업체 등에 관람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극장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람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위탁판매 금액과 판매내역을 공연종료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연정산은 공연종료 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보고 결재 종료일 이후 15일 이전까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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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4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관람권의 발행제4조 · 교환권의 발행제5조 · 관람료제6조 · 좌석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관람권의 판매 및 정산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관람권의 관리제9조 · 관람권의 환불제10조 · 특혜의 배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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