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0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 할 수 있다.1. 퇴직, 파면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 기관(환경부 및 소속기관 포함)으로 전출한 경우3.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결과 탈락자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제14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6. 공동생활을 해치는 등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히 결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