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사"라 함은 우리청 소속직원으로 제5조의 입주자격을 갖춘자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라 함은 관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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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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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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