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7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 희망예정일 이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입주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관리위원회 심의대상이 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입주 희망자가 관사의 정원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제7조 제1항 규정의 입주신청서 제출순서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입주 희망자의 자격요건을 검토 후 희망하는 관사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은 재해의 발생 또는 청사의 이전 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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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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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