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6조 (입주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제5조의 입주 자격에 해당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정한다.1. 관외 지역 연고자중 독신 생활자2. 관내 지역 연고자 중 원거리 거주자3. 기타 입주가 필요하다고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관사의 입주는 독신 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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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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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