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4조 (금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다.1. 주택 사용권의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2. 주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3. 주택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4. 당해 관사 관리(원룸, 아파트)사무소에서 정하는 내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5. 입주자 이외 외부인을 거주시키는 행위6. 기타 운영지원과장 또는 그 위임받은 자가 금지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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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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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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