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 (관사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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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관사 입주자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주지방환경청장은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관사 입주자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2인과 입주자대표 1인(입주자중 선임자), 노조지회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 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자가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제외되며,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대신한다.
④간사는 운영지원과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의사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확정되며,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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