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 (관사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주지방환경청장은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관사 입주자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2인과 입주자대표 1인(입주자중 선임자), 노조지회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 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자가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제외되며,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대신한다.
④간사는 운영지원과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의사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확정되며,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관사관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사관리위원회의 기능제5조 · 입주자격제6조 · 입주자 선정기준제7조 · 입주자 선정제8조 · 입주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