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조 (관사관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원주청 관사 관리 및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②관사 거주 희망자의 입주 심의에 관한 사항
③기타 동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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