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조 (관사관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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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원주청 관사 관리 및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②관사 거주 희망자의 입주 심의에 관한 사항
③기타 동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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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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