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9조 (거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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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은 2년, 횟수는 1회로 제한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간연장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은 2년, 횟수는 1회로 제한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간연장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자가 관사 정원이 초과된 후 입주를 희망하였을시 운영지원과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 입주자 중 제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거주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기간을 재조정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
③관사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관사 정원 초과시 다른 입주자에 우선하여 퇴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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