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9조 (거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은 2년, 횟수는 1회로 제한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간연장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자가 관사 정원이 초과된 후 입주를 희망하였을시 운영지원과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 입주자 중 제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거주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기간을 재조정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
관사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관사 정원 초과시 다른 입주자에 우선하여 퇴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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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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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