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3조 (입주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관리위원회 등이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 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관사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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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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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