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운영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는 표준검사실의 업무지침에 따른다.1. 측정장비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2. 표준물질 보관을 위한 장비 유지·보수 등3. 그 외 표준검사실 장비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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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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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