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검사실에서 수행하는 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뢰물질(숙련도 평가 검체 및 보정물질 등)에 대한 측정소급성 인증2. 국제기관 인증 업무3. 진단의학검사 체외진단제품 인증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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