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검사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표준검사실 운영 계획 수립2. 진단의학검사 표준검사법 구축3.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관리사업 실행4.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관리사업 자료 수집, 보존 및 제공5. 참값 제시 및 측정소급성 인증6. 진단의학검사 체외진단제품에 대한 인증7. 국제기관 인증 업무8. 그 외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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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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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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