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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