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검사실은 질병관리청로 의뢰되는 진단의학검사 표준화와 관련된 검사를 실행한다. 의뢰 가능한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뢰물질(숙련도 평가 검체 및 보정물질 등)에 대한 측정소급성, 참값 측정 검사2. 국제기관, 진단의학검사 체외진단제품 인증에 관한 검사3. 그 외 진단의학검사 표준화에 관한 검사
과장은 제12조에 따라 의뢰된 검사를 실시할 검사담당자를 지정하고 제13조에 따라 접수된 검체의 상태, 검사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과장은 검사담당자에게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검사담당자는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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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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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