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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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검사실은 질병관리청로 의뢰되는 진단의학검사 표준화와 관련된 검사를 실행한다. 의뢰 가능한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뢰물질(숙련도 평가 검체 및 보정물질 등)에 대한 측정소급성, 참값 측정 검사2. 국제기관, 진단의학검사 체외진단제품 인증에 관한 검사3. 그 외 진단의학검사 표준화에 관한 검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검사실은 질병관리청로 의뢰되는 진단의학검사 표준화와 관련된 검사를 실행한다. 의뢰 가능한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뢰물질(숙련도 평가 검체 및 보정물질 등)에 대한 측정소급성, 참값 측정 검사2. 국제기관, 진단의학검사 체외진단제품 인증에 관한 검사3. 그 외 진단의학검사 표준화에 관한 검사
②과장은 제12조에 따라 의뢰된 검사를 실시할 검사담당자를 지정하고 제13조에 따라 접수된 검체의 상태, 검사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과장은 검사담당자에게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검사담당자는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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