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위원회 설치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준검사실의 운영방향, 중요정책 등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만성질환관리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외부위원 9인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추천에 의하여 청장이 위촉하고, 내부위원 4인은 만성질환예방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청장이 위촉한다. 만성질환예방과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⑥위원회의 긴급소집이 어려운 경우 국장의 승인 하에 시급한 사항을 처리한 후 그 사항을 위원회에 서면 등으로 보고한다.
⑦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표준화관리사업 자료 수집, 범위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3. 진단의학검사 체외진단제품 인증 사업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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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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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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