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증심사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진단의학검사 체외진단제품 인증을 위해 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인증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증서 발급 업무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인증서 발급의 가부를 심사·결정하고, 심사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로 인증서 발급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서 재심의 한다.
④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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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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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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