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증심사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진단의학검사 체외진단제품 인증을 위해 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인증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증서 발급 업무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인증서 발급의 가부를 심사·결정하고, 심사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로 인증서 발급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서 재심의 한다.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