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표준검사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검사실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내에 설치하고, 질병관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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