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예·경보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관심·주의·경계·심각등 수준별 예·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참가기관의 장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경보가 발령·전파되었을 때에는 참가기관의 장은 예·경보 수준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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