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4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목적 외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사용할 수 있다.1. 해당 참가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2. 통계 및 학술목적 등으로 특정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사용할 경우3.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참가기관은 센터 가입을 통해 알게 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탈퇴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관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참가기관 센터 업무 담당자는 비밀유지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밀유지 서약서
■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비 밀 유 지 서 약 서 1. 기 관 명: 2. 부 서 명: 3. 직 위: 4. 성 명: 상기 본인은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에 알게 된 비밀 및 중요 사항에 대해 근무기간은 물론이고 퇴직…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